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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단독 대북제재법안 첫 발효, 효과는?

[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이달 초 상·하원이 통과시킨 초강경 대북제재법안(H.R.757)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만을 겨냥한 미국의 사상 첫 대북제재법이 발효됐다.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서명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최근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의지로 풀이된다.

법안은 지금까지 발의된 대북제재안 중 가장 강경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북한 지도층의 사치물품 구입을 막기 위해 달러 등을 획득하기 어렵게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제재 범위도 북한을 넘어 북한과 직접 거래를 했거나, 이를 도운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관련 법 위반시 미 정부는 미국 관할권 내 자산 동결과 미국 내 입국 금지, 정부 계약 거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북한의 광물거래 제재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대북제재법은 또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침해나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 및 단체를 처벌하는 안도 담았다. 아울러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 미 국무부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소속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미 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 7일 광명성 4호를 발사하고 11일 발사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사진제공=뉴시스>

북한이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타국 기업들도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차단된다. 이 역시 북한의 자금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법안은 이외에도 대량살상무기 차단, 위조지폐 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추적해 차단하고 사이버 테러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법안은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이를 운반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입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대북 방송을 위해 향후 5년 간 500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초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후 오바마 대통령은 CBS방송에서 “북한은 독재정권이며, 핵무기를 실험 생산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그들은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더욱 공고화시키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 적이 있다.

이번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밥 메넨데즈 민주당 의원은 유엔 안보리와 중국을 겨냥해 “강력한 미국의 의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떠한 도발도 김정은 정권의 근간을 뒤흔들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제재와 미국, 유럽 등 범 서방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게 이번 법안이 효과를 거둘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핵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조셉 디토머스 펜실베니아주립대 교수는 “지금까지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한 결과 우리는 이미 북한을 공식적인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몰아낸 상태다. 따라서 통제권 밖에 있는 북한 정권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 자금 인출을 금지했을 때 북한당국이 거센 반발을 보였듯 이번 대북제재법이 어떠한 효력을 발휘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 하원이 관련 법안을 지난달 12일 처음 통과시킨 후 대통령 서명을 통해 발효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7일로, 매우 이례적으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 의회에서 연간 발의되는 8천∼1만여 건의 법안 중 상·하 양원을 통과하는 법안이 300여 건에 불과하고, 특히 이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평균 4∼8개월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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