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유은영 기자] 20일 검찰은 홍만표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로비 의혹을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가 정운호 원정도박사건과 관련해 선처를 부탁했으나 수사에 미친 영향은 없었고 로비는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최윤수 당시 3차장 검사를 두 번 만나고 통화도 20여 차례 했다. 이에 검사는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고 실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1년, 2심에서 8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반응이다. ‘전관예우’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검찰의 제 살 도려내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적의처리’할 것이라는 예상대로다.

애시당초 이번 사건은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의결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필요를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별 검사를 투입할 수 있다.

과거 검찰청법 제7조는 이른바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각급 검찰청 검사장 및 지청장의 지휘감독권에 의하여 계층적으로 결합된 피라미드형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 이런 내부적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상명하복’ 관계가 형성됐다.

2004년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개정됐다. 그러나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를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한다’로,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된 정도다. 검찰 조직의 특수성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결국 검찰이 그들의 동료이자 선배였던 검사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홍만표 의혹과 관련 핵심은 3가지다. ▲정운호 대표의 회삿돈 횡령 혐의는 수사대상이 되지 않은 것, ▲정대표의 항소심 검찰 구형량이 축소된 것, ▲2014년 도박에 대해 무혐의 처리된 것. 검찰은 홍 변호사가 수사팀에 횡령죄는 수사하지 말아 달라고 청탁한 흔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정대표의 보석신청에 대해 적의처리를 한 것과 구형을 깎아준 것 역시 구속 기소되어 징역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전관로비가 실패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300억원대 도박사건에 구속은 당연한 것으로 구속했다는 사실만으로 로비가 실패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은 이제 검찰 손을 떠났다. 우리 법은 ‘공정성’ 담보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특검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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