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사 홈페이지 캡쳐>

[월요신문 유은영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와 넥슨 코리아 사이에 부동산 개발업체 M사가 거론됐다. M사 김모 대표와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가 고교동창인 점, 그리고 김 대표가 우병우 처가 땅을 최종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이다.

M사 대표 김모씨는 우병우 처가 땅을 매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 “넥슨 측에 공동구매를 제의했고 그 부지에 건물을 올려 상층부 사무실은 넥슨이 사용하고 하층부 상가는 M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오갔다. 그러다 넥슨이 개발 사업에 참여안하겠다고 선언해 내가 땅을 모두 매수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우병우 처가 땅은 R사가 넥슨으로부터 사들여 최종 주인이 됐다. R사는 M사 김 모 대표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728가구의 오피스텔·레지던스를 건축하여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다.

M사는 2010년 2월 11일 설립됐다.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자산관리운영 및 건설사업 관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본사는 이번에 논란이 된 강남역 부지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다.

M사는 홈페이지가 없다. <월요신문>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M사가 그동안 어떤 사업들을 수행했는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업 조회를 해봤다. 국토부에 등록된 사업실적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총 2차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었다.

M사는 2012년 6월 14일 서울시청으로부터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함’과 관련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또 2016년 7월 8일에는 ‘자본금, 대표자 변경 보고하지 아니한 자’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월요신문>은 M사의 실적과 관련한 내용을 찾던 중, M사의 넥슨 강남 부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 내용이 담긴 문서를 찾았다. 건축디자인업체 A사의 홈페이지에서 2010년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NEXON 넥슨 사옥(사업성 검토)’ 구상도다. A사는 “총 대지면적 1,020평, 4개의 필지로 이루어진 본 사업지는 (중략)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는 회사의 새로운 터전으로서 손색이 없는 최적의 사업지임에 틀림없다”며 2013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본 계획안은 M사와 함께 수행하였음”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우병우 처가와 넥슨이 강남 부지 매매를 체결한 한 날짜가 2011년 3월 18일. 이에 앞서 M사가 우병우 처가 땅을 개발하기 위해 사업성 검토를 한 것이다. M사는 어떤 배경에서 넥슨에 앞서 이 땅의 사업성 검토를 한 것일까. 이유는 문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개발 시 수익성 때문으로 보인다.

<월요신문>은 M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해봤다. 눈에 띄는 점은 M사의 매도가능증권에 ㈜연합뉴스TV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 지분율은 0.5%고 취득원가는 300,000,000원으로 기록돼있다.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도 동일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취득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동생이 대표로 있는 R사의 주식 849,000주를 보유하여 지분율 84.9%를 차지하고 있다. R사는 넥슨 강남부지에 2012년부터 대우건설 시공으로 강남역 센트럴푸르지오시티 사업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201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M사 대표 김씨와 동생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B사의 최대주주(각 27.5% 지분율, 각 33,000주)이자 골프장업과 스포츠레져사업, 관광개발 및 콘도회원권 영업을 하는 C사의 주요 주주(각 21% 지분율, 각 105,000주)로 등재돼 있다.

M사 김 대표는 2016년 3월 세무서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 표창장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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