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관련 부장검사 폭언 등 비위 사건 감찰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대검 감찰본부는 김홍영 검사 자살사건과 관련, 상관인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17건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은 27일 “김 검사 자살사건에 대한 감찰을 마쳤다. 그 결과 김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폭행·폭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부장검사의 행위와 품성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검사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해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임이 확정되면 김 부장검사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하지만 파면과는 달리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고 퇴직금액 또한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대검 감찰 본부는 김 부장검사가 실제로 가혹행위를 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본인과 김홍영 검사의 컴퓨터 기록, 김 검사의 청사 출입 및 내부전산망 접속 내역,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김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하는 등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수차례 했다. 회식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검 검사의 등을 쳐 괴롭힌 행위도 수차례 있었다. 결혼식장에서 술 먹을 방을 구해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행하지 못하자 폭언을 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 근무 당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검사, 검찰직원, 공익 법무관 등에게도 수차례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했다.

감찰본부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김수남 총장에게 김 부장검사의 해임 청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김 총장이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청구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검 발표 직후 김홍영 검사 아버지 김씨는 “대검의 결정에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해임만으로는 아들의 명예를 되찾았다고 볼 순 없을 것 같다. 아들의 친구들과 의논하여 입장을 정리한 뒤 김 부장검사의 폭행·폭언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또 “아직 많은 젊은 검사들이 아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조직문화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은 “유족들이 형사고소를 제기하면 법률대리인으로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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