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국민의당이 2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당에 앞서 21일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견을 조율해 다음주 중 공동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야 3당이 마련한 공수처 법안 내용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이중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공수처 성격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되 공수처 통제를 위해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처장 자격조건

더민주는 공수처 수장의 자격 요건으로 “법조인에 제한하지 않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열어놨다.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처장을 비법조인도 가능하게 한 것은 현재 국민의 눈높이와 법감정과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전관예우와 법조인들만의 제식구 감싸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이므로 최소한의 법률지식 및 소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조(판사·검사·변호사) 및 법학교수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일반인도 수사처의 장이 될 수 있지만 수사 관련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장이 되면 원래 의도와 다른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자격 조건을 명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의당 역시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와 변호사로 공수처장 자격을 제한했다.

수사 대상

더민주는 전직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과 차장을 모두 포함시켰다. 이어 법관 및 검사뿐만 아니라 감사원·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이상 공무원도 포함했다. 이 밖에도 대상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등 3~4급 참모들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우상호 원내대표는 “직급은 낮지만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 등 불미스러운 일에 행정관이 개입한 경우가 많다. 이들도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법관과 검사, 장관급 장교, 감사원.국가정보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 이상도 수사 대상이다.

더민주와 정의당과 다른 점은, 준공무원인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포함됐고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는 물론 4촌까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의당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법관 및 검사·국회의원·대통령비서실 2급 상당 이상 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으로 정했다.

수사대상 범죄

더민주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범죄(형법 제122조 등) 및 횡령·배임(형법 제355조), 수재·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등,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 정치자금법 및 변호사법, 조세범 처벌법 등을 포함시켰다.

국민의당은 공직선거법, 김영란법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사개시 요건

야3당은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또는 친족의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감사원,대검찰청,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수사의뢰가 있는 때 수사개시를 하도록 규정했다.

더민주는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수사의뢰가 있을 때’를 추가해 포함시켰다. 반면 국민의당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단, 고소·고발 남발 및 국회의원의 연서에 의한 수사의뢰와의 상충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소·고발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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