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올라온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청원에 서명한 인원이 10만 명이 넘은 모습. <사진출처=위더피플 홈페이지>

[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워싱턴 지역 동포들이 시작한 사드 배치 반대 백악관 청원 서명운동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15일 백악관 인터넷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개설된 이 청원은 개설 26일 만인 10일 오전 8시 경 10만 명이상 서명했다.

청원에 참여한 미국 동포 A씨는 “한미 당국은 사드 배치는 북한 미사일 방어와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라 얘기한다. 하지만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높일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한걸음 물러서서 협상을 통한 긴장 완화를 해야 할 때”라면서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했다.

‘위 더 피플’에 제출된 청원이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서명자를 확보하면 백악관은 이에 대해 공식 검토하게 된다.

유효 서명 인수를 넘었다고 해서 백악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3년 당시 미 한인교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화 중단 촉구’ 백악관 온라인 청원을 2만 5000명 유효 서명했지만 백악관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위 더 피플’ 웹 사이트에는 “백악관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원에는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2014년에는 일본계 미국인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인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며 온라인 청원을 올린 적 있다. 답변 요건을 충족시킨 이 청원에 대해 백악관은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가 거리 이름을 짓거나, 지방 공원에 기념물을 설치하는 등의 현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지방 관리들에게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지난 4월에는 "트럼프가 지지자들에게 폭력을 부추겼다"며 트럼프의 체포와 기소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작성자는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를 받는 연설의 권리는 무법행위를 조장하거나 야기할 경우 법에 어긋난다"는 1969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청원은 10만 명 이상 서명해 백악관 답변을 기대했지만 백악관은 ‘위 더 피플’ 사이트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집행과 관련된 청원은 수용하지 않는다”고 글을 올려 공식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러한 전례를 비춰 이번 사드 배치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미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임에도 한국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장이 큰 문제이기에 백악관이 답변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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