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A씨는 어깨통증 치료를 위해 1년 동안 177건의 도수치료를 받고 3,891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B씨는 허리통증 치료 목적으로 이틀에 한 번꼴인 179건의 도수치료 후 3,503만 원을 청구했다. C씨의 경우 3회 도수치료를 받고 300만원을 청구했다. 서울의 D병원은 휜다리 교정 등 외모개선을 위한 도수치료를 시행하고 ‘경추통’, ‘척추측만’ 등으로 병명을 변경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치료 횟수도 부풀려 발급했다.

위의 사례는 도수치료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하는 수단으로 남발되는 단적인 예다. 이로 인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커지고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실손보험료는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실손보험가입자 3,268만 명 중 실손보험료를 청구한 사람은 824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25%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5조6천억 원으로 전체 보험료 납입액보다 1000억 원이 많았다. 

<자료제공=새누리당 김선동 의원>

더 큰 문제는 병원이 가세해 실손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 D의원은 20회 운동치료를 실시하고 54회의 도수치료를 한 것으로 꾸며 3,8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부당 청구했다. 비만치료 전문병원 E의원은 성형수술을 시술하고 염좌 등의 질병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84회, 1억6천만 원을, 미용 주사치료 전문병원인 F의원은 비타민주사 등의 시술을 당뇨병 주사치료를 한 것으로 변경해 1,800만원의 보험금을 타갔다가 적발됐다.

허위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가 운용하는 보험사기전담조사팀 조사 결과, 2015년에만 5,076건, 178억 원의 허위청구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4,649건은 형사고발 조치를 당했다. 하지만 허위청구로 확정된 178억 원 중 실제 환수 금액은 10억 원(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만 있고, 보험 이용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 적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자동차 보험의 경우, 사고, 교통위반 등 가입자 개인의 행위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하는 구조다.

김선동 의원은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를 하는 사람들과 병원 때문에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보장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치료비 중 자기부담률을 상향시키거나, 실손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보험료 차등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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