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수출입은행 페이스북>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출자전환하면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에게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 출자 전환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행장은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정도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위증이라며 수출입은행이 김앤장에 의뢰한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는 수출입은행이 김앤장에 의뢰해 대우조선에 대한 출자전환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받았고, 김앤장은 수은이 대우조선과 관련해 출자전환을 하면 위법이라고 해석했다는 것.

입장이 난처해진 이 행장은 "실무진에서 출자전환의 법률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자문 내용을 보고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김앤장의 회신 내용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출자전환이 아니고, 채권단 간 협약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출자, 혹은 출자전환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수은이 이번에 출자전환하면 면 위법에 해당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나쁜 선례를 만들지 말고 원칙대로 해야 한다. 만약 수은이 출자전환을 결정한다면 수은의 재무제표가 더 나빠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의 혈세를 요구하는 셈“이라며 백지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 행장은 "상세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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