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24일 삼일회계법인에게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등 경영진의 불법경영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조사위원을 맡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사망한 뒤 2007년부터 한진해운의 경영을 맡았다. 이후 경영이 악화돼 지난 2014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법원이 조사위원에 요청한 사항은 ▲헐값에 자산을 빼돌렸는지 ▲계열사간 비정상적인 거래가 없었는지 ▲배임 행위 등이다.

통상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경영진에 대해 불법경영 여부를 조사한다. 하지만 법원이 특정 경영진을 지목해 조사를 요구한 사례는 흔치 않다.

최 전 회장이 퇴직 이후에도 한진해운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벌어들여 정치권의 질타를 받았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9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유수홀딩스는 최은영 회장이 한진해운을 망쳐놓고 알짜배기 기업을 쏙 빼 만든 지주사로 한진해운, 한진항공 등 그룹에서 50~70% 일감몰아주기를 받아 돈을 벌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전 회장은 또 한진해운의 알짜배기 자회사를 본인이 대주주인 회사(유수홀딩스)의 계열사로 편입시켜 논란이 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진해운 사옥도 유수홀딩스 소유로 연간 건물 임대료 140억원을 한진해운으로부터 받고 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최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강력하게 주문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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