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폭스바겐에 과징금 및 고발 처분을 내렸다.

7일 공정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디젤차를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허위광고한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37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AVK와 폭스바겐 본사 등 2개 법인과 AVK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의 허위광고로 인한 매출액을 4조4천억원으로 보고, 매출액의 1% 가량을 과징금으로 산정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도 2007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신문광고, 브로셔 등을 통해 자사 차량을 고연비·친환경 제품으로 홍보해왔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은폐·기만 여부 ▲소비자 오인 우려 ▲공정거래질서 저해 등 표시광고법상 위법(3조 거짓·과장·기만 광고)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폭스바겐 차량은 인증시험 중이 아닌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폭스바겐은 타사보다 우수한 연비·성능을 실제로 입증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세계최고 청정디젤엔진’이라고 홍보하며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했다. 이런 광고로 폭스바겐은 디젤차를 2008년 4170대에서 2015년 15배 오른 6만2353대의 판매량을 기록,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이같은 제재를 내리면서 향후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4천여명의 소비자들은 광고 내용과 다른 차량을 구매한 점, 중고차 가격 폭락 등 차량 가치가 하락한 점 등을 이유로 폭스바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공정위 의결서 등을 소송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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