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강남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 사무실에서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국금지했다.

15일 이규철 특검보는 “김 전 실장을 출국금지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출국금지 등 수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다 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출국 금지 대상자의 신원과 숫자에 대해선 "수사상 필요한 사람 여러 명에 대해 출국금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출국 금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전 실장 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진료한 김영재원장과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원장 등이 출국금지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대기업 총수 2명도 출국금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등이 출국금지 됐지만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는 출국금지시키지 않았다.

특검은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강제수사 대상에 청와대 관저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수사 과정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계획이다. 청와대든 어디든 수사에 필요하다면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최태원 SK그룹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하며 면세점 제도 개선에 관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필요하면 압수수색할 수 있다. 다만 기록 검토가 아직 확실하게 끝나지는 않았다.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신속히 수사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 논란이 제기된 증인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청와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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