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수 국가정보원 제2차장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박종배 기자]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변론을 맡은 후 최윤수 국가정보원 2차장(49·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수차례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가 심리한 홍 변호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최윤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3건의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 15건을 주고받았다. 8월 19일은 홍 변호사가 정운호 전 대표 사건과 관련해 최 차장을 처음 만난 날이고, 10월 22일은 정 전 대표가 구속 기소된 다음날이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와 최 차장 통화·문자메시지 기록 중 “야간(밤 8~10시)이나 토요일에 이루어진 연락도 상당히 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지난 6월 홍 변호사와 자신이 수사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실제 통화횟수는 6차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부재중 전화”라고 해명했지만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부 검사가 사건 수임 변호사와 수차례 통화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 46분에 최 차장이 홍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날은 최 차장의 검사장 승진이 발표된 다음날로 새벽에 문자를 보낸 것은 둘의 관계가 친밀함을 반증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 변호사가 검찰이 소환일정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홍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정 전 대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파악하고 정 전 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가 최 차장과의 만남을 통해 내사 중인 사건 내용을 파악했음을 유추해주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새벽에 연락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며 “단순히 면담 일정을 잡기 위한 연락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믿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불법 도박 사건을 변론할 당시 허위진술을 계획했으나 관련 증인이 나타나면서 실패했다는 대목도 있다. 검사장 출신인 홍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허위진술을 계획했다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책임을 지고 검사복을 벗은 홍 변호사에게 검찰이 마음의 빛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검사 선서’에도 나오듯이 ‘공익의 대표자’,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사명’을 가져야 할 검사들의 계속된 전관예우와 일탈에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감은 깊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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