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의견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채명성, 이중환, 손범규 변호사.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기)는 답변서를 제출한 뒤 헌법재판소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탄핵소추안)이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의견을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사유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는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런 입장은 국회가 의결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총 13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전부 다툴 것이며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답변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헌재 심판 과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는 검찰 출신 이중환(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손범규(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서성건(군법무관 출신), 채명성(연수원 36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최초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해 총 5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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