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엘시티 비리사건’에 연루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기소됐다.

19일 부산지검 특수부는 “현 전 수석을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적시된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 혐의는 지난해 9월~올해 6월 엘시티 시행사 대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에게 술값 3천16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사업에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끌어들이고, 엘시티 시행사가 금융권으로부터 1조7천8백억원 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받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술값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전 수석은 또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카드와 상품권 등을 제공받아 약 1억4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선수재는 현 전 수석이 2013년 1월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현 전 수석에게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부산시청과 부산도시공사 등을 상대로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해달라”며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은 현 전 수석이 사업가 지인들로부터 고급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지원받은 혐의다. 현 전 수석은 A씨로부터 올해 7월부터 수개월 동안 제네시스 리스료와 운전기사 급여 등 약 3천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지인 B씨가 운영하는 회사 자문위원으로 지내며 1억7천3백만원 상당의 유흥비와 골프 접대, 에쿠스 리스료와 운전기사 급여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적시된 현 전 수석의 뇌물 수수 금액은 총 4억 원 정도다. 이는 검찰이 당초 제기된 현기환-이영복 수십억원 돈거래 의혹의 증거를 찾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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