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국민연금법 (일명 ‘이재용배상법’)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이재용 배상법’은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연기금 운용에 대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8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관리·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득액 또는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또 이로 인한 연금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또 개정안은 기금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기금운용위원 및 기금이사)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일명 ‘이재용배상법’이 통과될 경우, 특검 수사로 혐의가 밝혀지면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손해액은 적정 합병비율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적정 비율 1:0.46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약 3400억에 달한다.

채이배 의원은 “연기금은 국민들이 빠듯한 살림을 쪼개서 노후를 위해 맡긴, 국민의 노후 자산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 쌈짓돈처럼 함부로 쓴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행동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선심 쓴 책임, 그리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편히 물려받겠다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연기금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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