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 로비 의혹과 관련해 80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면세점 입점업체 선정 등의 중요사항을 보고받고 결제하는 지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B사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면세점 매장위치 변경을 대가로 8억여원을 받았다”며 “면세점 입점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또 “롯데백화점의 매장 입점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장기적으로 5억여원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해당 매장을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배임수재한 금액을 전부 공탁했다. 롯데 측이 신 이사장의 처벌을 원치 않고 금전적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신 이사장은 2012년 10월 친분이 있던 브로커 한모씨를 통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점포 수를 늘려주고 기존 매장 크기를 확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신 이사장은 호텔롯데 면세사업부 사장에게 지시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의 자리를 옮겨줬고 한씨는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6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신 이사장이 한씨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아들 회사인 B사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8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요식업체 G사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대가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4개 매장의 수익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 14억7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세 명의 딸을 아들 회사인 B사에 등기임원으로 등재하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1인당 11~12억원씩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총 35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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