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디자인소호 화면 갈무리>

성추행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디자인 업체 ‘디자인소호’가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디자인 소호는 성추행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2차례 고소해 논란이 일었다.  디자인 소호의 신입사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회사 선배들과의 술자리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A씨가 스트레스로 회사에서 쓰러진 후 추행 사실이 회사에 알려졌지만, 가해자들은 수개월의 감봉처분에 그친 반면 A씨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5~10분 지각 등 업무태만이 이유였다. A씨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줄 알았는데 사측이 6개월 인턴이라 해고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 사진을 첨부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이에 회사 측은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 사실이 아닌 게 있다. 회사의 명예훼손을 실추 시켰다며, 해당 글의 삭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시 회사 관계자는 “글을 올릴 당시 회사가 A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A씨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회사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A씨를 1차 형사 고소했다.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에 유서를 게시하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유서에 “나는 성추행 사건 피해자이다. 그러나 회사는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현재 검찰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300만원으로 기소됐다. 나는 이만 세상을 떠난다”라고 썼다. 회사는 해당 유서의 내용을 문제 삼아 A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2차 형사 고소했다.

지난 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선상 판사는 1차 고소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밝혔다.

7일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디자인소호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피해자 A씨를 해고하고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회사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고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A씨는 지난 10개월간 병원과 검찰 등을 오가며 평생을 안고 갈 상처와 싸웠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전형적인 보복과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디자인소호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해 1차 무죄 판결이 났다.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게 하겠다. 또 2차 소송과 관련해서도 소 취하할 예정이다”며 “곧 공식적 사과 입장을 낼 예정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언론노조와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