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 사고가 발생해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오후 4시40분경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다산신도시 내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코핑(인상) 작업 중 크레인이 꺾여 부러졌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은 위독한 상태다.

이번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2019년 1월 완공 예정이며 1283가구 25층 규모로 현재 17층까지 시공된 상태다. 남양주 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공사 관계자가 안전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수 십 년간 일해 온 박모씨(50세)는 “코핑 작업 시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나사 등을 느슨하게 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바람이 불면 휘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이런 지적에 따라 경찰도 나사 조임 상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18톤짜리 크레인이 자체 무게를 못 이겨 휘어지면서 추락했다. 사고를 당한 인부들은 크레인 설치를 위해 50m 높이의 크레인에 올랐다가 변을 당했다. 따라서 크레인 결함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설치 작업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기계 결함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크레인을 지탱하는 볼트와 나사 등이 노후화 돼 마모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다면 인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의 크레인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2년간 전국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이 전도돼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18차례이며, 인부 32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대부분 사고는 노후화된 기계 결함이나 운전자의 부주의, 무리한 작업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 노조는 잦은 크레인 사고의 원인으로 안전검사가 소홀한 점을 꼽는다. 또 한도 용량을 초과해 작업하면서 과부하로 인한 사고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안전불감증도 도마에 올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5월 서산시 현대모비스 자동차 주행시험장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발생해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법처리 된 적이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3조(안전조치)에는 ‘사업주는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굴착, 운반,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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