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휴식권 보장’ 강조, 타 기업으로 확산 주목

<사진설명=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경기 수원 CJ블로썸파크에서 열린 온리원 컨퍼런스에 참석, 기념식수를 마친 뒤 임직원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CJ그룹 기업 문화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임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한 것. CJ그룹은 퇴근 후나 주말 등 휴식 시간에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으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캠페인에 나섰다. 4년 만에 경영에 복귀한 이재현 회장이 내놓은 첫 번째 혁신안이다. 이 혁신안은 발표와 동시에 직원들의 폭발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

업무 종료 후 카카오톡 금지 조치 배경에 대해 CJ 관계자는 “쉴 때 푹 쉬고,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자는 취지다. 개인과 가정의 행복, 만족도는 업무 효율과 비례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CJ는 사내방송 등을 통해 퇴근 뒤 카톡 금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CJ 직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한 직원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은 전자발찌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돈데 우리 회사는 그게 없어져 다들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퇴근 후에 카톡 지시 안 오는 것만 해도 어디냐고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워한다. 퇴근 후에 운동 등 개인 일에 몰두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CJ의 이런 실험은 최근 사회 분위기와 연관성이 높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직장인 2402명을 조사한 결과, 70.3%(1688명)가 “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 기기로 업무지시를 받아 일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한 초과 노동시간은 주당 11.3시간(677분)에 달한다. 그렇다고 초과 근무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았다.

CJ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녀 입학 돌봄 휴가’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CJ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로 한 달간 ‘자녀 입학 돌봄휴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시기는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할 때다. 이 점을 감안해 CJ는 2주 동안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했다. 또 희망자에 한해 무급휴가 2주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5년마다 최대 1달간 휴가를 갈 수 있는 창의휴가제 ▲개인별 출퇴근 시간 조정 ▲사내 심리상담사, 안마사를 통한 클리닉 제공 등도 운영한다. 얼핏 구글의 기업 문화를 연상시키는 이 제도는 CJ의 기업 문화가 글로벌화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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