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신동익 부회장이 운영하는 메가마트, 메가마트 홈페이지 갈무리>

농심그룹 신춘호 회장이 3남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에게 농심 주식 10만주를 증여했다. 이번 주식 증여를 통해 신춘호 회장이 2세 경영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 회장은 신동익 부회장에게 보유 주식 10만 주를 증여했다고 신고했다. 1일 종가 35만4000원 기준으로 약 354억원 규모다.

이번 증여로 신 회장이 보유한 농심 주식 수는 기존 45만주에서 35만주로 줄었다. 지분 또한 기존 7.4%에서 5.75%로 줄었다. 신동익 부회장은 농심 지분 1.64%를 처음 확보하게 됐다. 이번 증여 건으로 신동익 부회장이 낼 증여세는 약 170억원에 못 미칠 전망이다.

농심의 주요 주주는 신 회장 5.75%, 신 회장 부인인 김낙양 여사 0.54%, 율촌재단 4.84%, 농심홀딩스 32.72% 등이다.

농심그룹은 지주회사 농심홀딩스를 통해 오너일가가 식품사업 부문인 농심과 화학사업 부문 율촌화학을 지배하고 있다.

농심그룹은 장남 신동원 부회장이 식품을, 차남 신동윤 부회장이 화학, 삼남인 신동익 부회장은 유통회사 메가마트를 경영하는 등 이미 그룹 내 역할 분담이 이뤄진 상태이다. 이번 주식 증여를 통해 신 회장 아들들의 역할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춘호 회장은 1932년생으로 올해로 88세이다. 신 회장이 고령이다 보니 형님인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두 아들이 벌이고 있는 경영권 다툼을 타산지석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신춘호 회장의 지분정리로 2세 지배구조가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분 변동으로 신동익 부회장이 식품이나 화학 사업 경영에 참여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신춘호 회장의 증여 방식과 시점이다. 그동안 재벌그룹 오너 자제들은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적 방법을 통해 실탄을 마련, 지분을 늘려왔다. 또 주가가 낮은 시점을 골라 증여해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을 선호해왔다. 농심 신춘호 회장은 이를 방식을 거부하고 정상적인 증여 방식을 선택했다. 주식 증여 시점도 농심의 주가가 높을 때 증여했다. 신 회장이 아들 신동익 부회장에게 주식을 증여한 시점은 6월 1일이다. 농심은 지난 3월 21일 28만9500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으나 이때 증여하지 않고 19.9% 주가가 오른 1일 증여한 것.

신동익 부회장은 1984년 농심에 입사해 경영수업을 받았다. 이후 8년만인 1992년 농심가(현 메가마트) 대표이사를 맡았다. 메가마트는 농심캐피탈, 호텔농심, 엔디에스를 두고 있고 지분법 적용회사로는 농심미분과 뉴테라넥스가 있다. 신동익 부회장은 2002년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농심 입사 후 18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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