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엠피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미스터 피자 정우현 전 회장에 이어 아들인 정순민 부회장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스터피자 운영사인 엠피그룹 관계자는 5일 본지 통화에서 “정순민 부회장을 포함해 회사 경영진 모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순민 부회장은 2013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엠피그룹 등기이사에 첫 선임됐다. 이후 2015년 3월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뒤 2017년 3월말까지 부친 정우현회장과 함께 엠피그룹 대표이사직을 수행해왔다.

정순민 부회장은 미국 국적 보유자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엠피그룹 경영 전반에 관여해왔다. 본지가 엠피그룹 사업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정순민 부회장은 미국 국적으로 확인됐다. 의아한 점은 정 부회장이 2017년 3월 돌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직함인 부회장직은 유지했다. 이는 정 부회장이 대표이사로서 법적 책임은 피하되 연봉 등 급여는 챙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꼼수’ 사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정우현·정순민 부자는 지난해 6억여원의 급여를 받았다.

정순민 부회장이 대표 이사를 사임한 이유에 대해 엠피그룹 관계자는 “해외쪽 사업을 도맡아 하시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로선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정우현 전 회장을 조사 중인 곳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다. 공정거래조사부는 17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 끝에 4일 정 전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배임 횡령이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친인척 등 측근 명의로 중간유통사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점포를 내자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보복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가맹점을 상대로 한 일어난 일은 최 대표 등 회사 실무진이 한 것이며 나는 해외사업만 챙겨 잘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들이 부회장으로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상황에서 갑질 행위를 모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정순민 부회장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배임 횡령 사건에 부자가 함께 연루됐을 경우, 주범만 구속해온 관행에 비춰 정순민 부회장은 사법 처리를 피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면 기소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정순민 부회장은 현재 대표이사직은 사임했지만 등기이사는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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