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윤명철 기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4일 긴급체포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긴급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4일 새벽 국정원의 청와대 뇌물 상납 의혹을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이 전 원장을 긴급 체포했다.
 
이 전 원장은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3명의 전직 국정원장 중 첫번째로 체포된 것이다. 검찰은 체포시한 내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이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맡았을 때 기존 5000만원이던 상납금을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이 긴급 체포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도 구속이 임박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검찰은 상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 및 방법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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