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강정 자유한국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 사진제공=천강정 자유한국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 사무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원내대표 경선을 닷새 앞두고 “친홍과 반홍 원내대표 선거는 명백한 윤리규칙 제 13 조의 2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천강정 자유한국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 윤리규칙 제 13 조의 2 공정경선 의무를 살펴보면 ‘줄 세우기, 사조직 가입의 권유나 강요 등 계파 혹은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당직 박탈 등 제제를 가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윤리규칙은 ‘깨끗한 정치 풍토 조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자유한국당의 정신’으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후보자는(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국무위원 등) 윤리규칙에 관해 당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윤리규칙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박과 비박에서 친홍과 반홍으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계파구도로 굳어진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이는 ‘정책적 목적 외에 특정 정치인 혹은 후보자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윤리규칙 제 13 조의 2 공정경선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는 자유한국당 당원을 대표해 투표하는 것인 만큼, 갈등과 불평보다는 통합과 조정이 우선돼야 할 것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인의 이익보다는 당의 이익을, 당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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