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당의 항해경로/사진출처=뉴시스>


[월요신문=김은수 기자] 경남 통영해양경찰서가 총 61회에 걸쳐 중고 모터보트 61척을 일본에서 직접 운항해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검거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오늘 6일 대표 A씨(57) 등 6명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61회에 걸쳐 일본에서 한국으로 임시항해검사조차 받지 않은 중고 선박을 직접 항해하여 들여온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 수입업체가 직접 항해에 사용해 밀수입한 중고선박은 모두 61척으로 그 중 30척은 모터버트, 요트 등 소형선박이며 나머지 선박의 경우 2t이 채 되지 않는 선박과 선령이 35년을 넘는 노후선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형선박은 화물선에 실어 화물로 운송할 수 있지만 이들 수입업체는 통행비를 줄이기 위해 직접 항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주로 야간을 이용해 일본 나가사키항에서 경남 통영항까지 약 150해리(280km)에 이르는 거리를 직접 항해했다. 

놀라운 점은 일부 선박 중에 야간 항해에 필요한 레이더나 GPS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6명 중에서 3명은 항해기사 면허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선박을 수입해 오는 경우 감항성, 항해장비, 선체강도 등 최소한의 항해능력을 검증받기 위해서 임시항해검사 등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조사결과 임시항해검사조차 받지 않았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항해장비조차 제대로 갖추기 않고 국제 항해를 단행한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전했다. 

한편, 통영해경은 이들 6명을 선박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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