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크레인 참사' 관계자 14명이 기소됐다. / 사진제공 = 뉴시스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지난해 5월 6명의 사망자를 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 관계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20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김 모씨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협력업체 직원 등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조선소장 김씨는 과실치사 혐의에 더해 업무 소홀(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추가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삼성중공업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사고현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했거나 안전을 담당했던 직원 13명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현장 작업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했다고 설명했다.

'크레인 참사'로 불리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는 지난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급 골리앗크레인과 32t급 타워크레인의 충돌사고를 말한다. 당시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이 사고가 담당자들의 무선신호 미확인, 원청업체의 관리부재 등 안전불감증에서 사고가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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