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CI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장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9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어난 '외주업체 노동자 질식 사망사고'와 관련된 2개 법인과 2인의 책임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기소된 2개 법인은 포스코와 외주업체이며 기소된 2인은 포항제철소장과 외주업체 대표이사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1월2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산소공장에서 외주업체 직원 4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숨진 사건이다. 밀폐된 공간임에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이나 인원점검이 되지 않았고, 긴급구조장비 비치 등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관련 조사를 시행했고, 안전조치 소홀 및 미준수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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