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1년 근무 임대주택 관리원 정규직 전환
법령 따라 계약직 근로자 전원 정규직 편입

서울주택도시공사 CI

[월요신문=김덕호기자] 친인척 정규직 채용 의혹에 쌓인 SH공사가 "정규직 전환 인원은 17~21년 이상 일한 근로자로 관련 법률과 정부 방침에 따라 계약 전환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23일 SH공사는 전·현직 직원의 배우자나 동생, 처남 등이 정규직 전환에 관여됐다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확인 요청에 대해 "친인척으로 확인된 정규직 전환자 7명(임대주택관리전담직원) 중 3명은 1999~2003년 공개 채용했고, 4명은 1997년부터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공사임대주택관리업무를 수행했던 계약직 직원"이라고 밝혔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제정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 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SH공사는 "당시 법에 따르면 계약직은 2년 이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됐다"며 "당시 정부에서 시행한 '2008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발표에 따라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공사 임대주택 관리방안 개선으로 인해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원들 중 다수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SH공사관리원노동조합과 ‘고용안정대책 등에 관한 당사자 합의서’를 작성하고, 기존 위탁관리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시험(서류, 필기, 면접)을 시행 한 후 고령자, 3년내 징계처분자 등을 제외하고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또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왜곡된 노동구조를 바로잡는 모범 모델을 제시하고자 시행된 ‘2017년 7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계획’에 따라 정원외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관리되던 임대주택관리전담직원들을 정원내 정규직으로 편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7인은 임대아파트 관리원으로 15~21년 전부터 근무해온 직원"이라며 "현 시점이 아닌 그 당시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낮은 연봉, 나쁜 근무조건 등으로 인해 썩 선호하거나 추천하는 일터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