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지난 6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머리카락으로 얼굴(왼쪽부터)을 가렸으나 7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 녹화실로 이동하며 고개를 들고 얼굴을 보였으나 12일 제주지검으로 송치되면서 또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시체 유기한 피의자 고유정(36)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8일 만인 24일 204,514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이 정부가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기준인 동의 수 20만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애초 청원은 고유정의 실명을 적었지만, 국민 청원 요건에 따라 고씨의 이름은 비실명처리 됐다.  

자신을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형님 시신을 찾고자 온종일 사건 발생지역 하천과 수풀을 헤치며 버텨왔다"며 "무기징역도 가볍다. 사형을 원한다"고 고유정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 전까지 유치장에서 삼시 세끼 밥도 잘 챙겨먹었다는 언론 기사를 보았다"면서 "유가족은 밥 한술 넘기지 못하고 매일 절규하며 메마른 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청원인은 "사건 발생 이후로 배조차 고프지 않다"며 "범인이 잡히면 숨 쉴 수 있을까 했다. 생사를 확인하면 이 고통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시신 조차 찾지 못한 지금 매일 하늘을 보며 절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게시되면 등록 한 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한 달 이내에 대통령 수석비서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 등이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청원이 사법부의 양형을 결정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지만 실질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범죄 피의자의 양형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최대한 청원 게시글에 예의를 갖추면서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답변은 청원 마감일인 내달 7일부터 한 달 이내이다. 

한편 앞서 고유정은 얼굴이 공개되기 직전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법원에 "공개 결정 자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고유정은 자신의 얼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소송을 제기한 지 사흘 만에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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