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 요건 표./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월요신문=최문석 기자] 정부가 불어나는 집값을 낮추기 위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12일 아파트값을 비롯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Q&A다. 

Q.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A. 최근 1년간 서울 분양가 상승률이 21.02%다.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 5.74%보다 약 3.7배 높은 상황이다. 이 배경에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강남권 재건축사업을 포함한 투자 수요가 인근 신축 아파트와 다른 자치구의 아파트 단지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분양가 적정가 유지가 필요하다. 현행법으로는 적정가를 유지하기에 제한이 있어 분양가상한제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구체적인 개선안은?

크게 2가지다. '분양가상한제 요건 개선'과 '수도권 전매 제한 연장'임.

분양가상한제 요건의 경우 주택가는 현행법(직전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분양가는 현행법상(직전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을 '직전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로 요건을 개정할 계획 단,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를 사용할 예정.

상한제 지정 지역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통일함.(일반주택사업과 동일)

수도권 전매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를 고려해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함.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의 공동주택 전매제한도 최대 10년으로 연장함.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와 적용대상은?

개정안(시행령)은 40일 간 입법예고(2019.8.14~9.23)기간과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초에 공포, 시행할 예정임.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은 시행령이 개정된 뒤 추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해 구체화할 계획임.


-추가로 이뤄지는 조치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거무의무기간(최대 5년)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할 때 LH의 매입금액 상향 조정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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