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검찰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과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14일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친형 입원을 시도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규모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의 직권남용 사건은 시민들에 의해 부여받은 시장의 권한을 사적 목적으로 행사한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유권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전과를 미화하고, 유능한 행정가로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관련 댓글을 보면 피고인을 칭송하는 댓글이 많다.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 공판 과정에서 친형 이재선을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주장을 견지해 친형에게 이러한 굴레를 씌우고, 유족들에게 씻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비록 인덕이 부족해 집안에 문제가 있지만, 공적 역할 하는 것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저한테 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이 지사를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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