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6개월 가량 함께 생활했던 사이

경기 오산 백골변사사건 공개수배 전단지/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경찰이 지난 6월 경기도 오산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의 20대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당시 가출청소년으로 같이 생활 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22)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B군 (사망 당시 16세)이 자신들의 다른범죄에 대해 경찰에 알렸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9일 오산 내삼미동의 한 공장으로 불러낸 뒤 같은 날 오후 7시 48분에서 오후 9시 14분 사이 B군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폭행 해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은 6월6일 오전 7시30분께 야산의 무덤 주변에서 벌초작업을 하던 무덤 관계자가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매장된 점 등 타살 가능성을 두고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44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군이 15~17세의 남성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라 신원을 밝히기 위해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인근 지역에 접수된 비슷한 연령의 가출 청소년, 장기 결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조사중이던 경찰은 B군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발견하고 사진을 통해 시신에서 발견된 반지와 귀걸이를 발견하면서 B군의 DNA와 시신에서 발견된 DNA를 대조해 신원을 확인했다. B군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했으며, 실종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였다. 

B군의 행적에 박차를 가한 경찰은 당시 B군이 A씨가 꾸린 가출팸(가출+패밀리)을 SNS를 통해 알게 됐으며, 경기 성남,충남 천안 등에서 2017년 말 부터 약 6개월 가량을 같이 생활했던 사실을 파악하고 A씨 등 2명의 신원을 파악해 수사한 결과 이들이 범행도구를 산 사실과 차량 트렁크에서 B군의 혈흔을 발견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B군이 자신들의 다른 범죄 관련해 경찰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B군을 상대로 살인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범행한 C(22)씨는 B군과 알지 못하는 사이지만, A씨의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A씨와 C씨 등 2명은 다른 범죄로 교도소와 구치소에 각각 수감 중이며, 나머지 1명은 군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B군과 이들은 피해 청소년 보호시설 등에서 함께 지내왔다. 그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D(18)양 등 2명이 "문신을 하러 오산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사건 당일 현장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지시로 B군을 유인한 D양 등 2명을 미성년자유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을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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