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맘&베이비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출산.육아용품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월 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고용부는 30일 개정사항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음 달 1일 부터 적용 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현행 유급 3일(무급 포함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휴가 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개선된다. 이로인해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분할 사용 가능해 진다.

또 유급 휴가기간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했다.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 및 확대·급여지급은 오는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로 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그간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된다.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이밖에 고용부는 올 8월 기준 육아휴직자 수가 7만1925명으로 2017년 8월 5만9791명에 비해 약 20% 증가 했다고 밝혔다.

이중,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8월 기준 1만 4988명으로 2016년 7616명에서 2배 가량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글쎄'라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 dbeh****님은 "출산과 동시에 법적으로 휴가 처리가 안되는 이상..글쎄 직장에서 보내줄까...ㅎ"라고 작성했다. 이후 rlax****님은 "늘리면 뭐하나...회사에사 보내줘야 가지"라는 같은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