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검찰에 출석한 황교안 대표/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관련 피고발인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1일 오후 2시경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며 서울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출두한 것은 황 대표가 최초이다.

황 대표는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수사 기관에 출두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 대표는 “검찰은 나의 목을 쳐라. 그리고 거기서 멈추라”라고도 말했다.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라고 황 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저희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의장, 민주당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 이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황 대표의 혐의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 과정에서 국회 회의 진행을 막는 데 가담하거나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이 중에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60명,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동안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석 요구에 불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들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사건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맞섰다.

검찰은 소환한 적이 없는 황 대표의 출석에 “자진 출석인 만큼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검찰이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것은 지난달 27일의 일로, 그 대상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및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회의 방해 등으로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 20명이다.

예정대로라면 이들은 1~4일까지 검찰에 출석하기로 돼 있었다. 검찰은 이후에도 몇 주에 걸쳐 자유한국당 소속의 피고발인 60명을 대상으로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 참가 인원의 올바른 추계를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에서 "황 대표와 말씀 나눴다. 황 대표가 먼저 출석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사실 저는 원내대표로서 제가 다 책임을 지려 했는데, 당 대표가 책임을 나눠지겠다고 해서 당 대표와 제가 출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의원들이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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