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내년 7월부터는 방문판매원이나 렌탈 가전 방문 점검원, 가전 설치기사, 화물차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가 언급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는 특수근로형태 종사자 외에 중소사업주와 1인 경영자 등이 포함됐다.

그는 “근로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직종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민주당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기존의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적용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재해에 따른 산재보험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군은 불과 9개인데다 중소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의 가입요건도 매우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도 현행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넓혀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방문서비스와 화물운송서비스 분야의 특고 종사자 조정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돌봄서비스와 IT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은 9개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47만명으로 한정돼 있다.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가 40여개 직종 최대 221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적용 대상이 턱없이 적은 셈이다.

정부가 계획대로 2021년까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면 약 2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방문판매원의 경우 일반, 후원판매원은 특수고용자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자가 소비나 부업 목적이 대부분인 다단계 판매원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

정수기나 공공청정기 등 대여제품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방문 점검원은 통상 전일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방문 일정·업무시간 등이 관리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방문교사의 경우 이미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학습지 교사 외에 장난감,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을 활용해 방문지도를 하는 기타 방문 교사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형 가전을 전문으로 하는 가전제품 단독 작업 설치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된다.

정부는 또한 특정 운송업체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화물차주 중 업계 수용도, 보험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는 방문 서비스 분야 19만9000명, 화물차주 7만5000명 등 약 27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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