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경찰이 윤지오(32·윤애경)를 국내로 강제 송환하기 위해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최근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우리나라와 공조 조약을 맺은 나라에 수사상 협조를 구하는 조치다. 절차가 복잡해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보다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기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통해 윤 씨의 소재를 파악, IP 기록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윤 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 씨는 거짓 증언 의혹에 휩싸이면서 명예훼손과 사기 등 각종 혐의를 받아 고소·고발된 상태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박훈 변호사는 같은달 윤 씨가 후원금을 통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밖에 아프리카TV BJ로 활동 당시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윤 씨는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후 경찰이 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당시 경찰 측은 "수사를 통해 조만간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윤 씨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 했지만, 윤 씨는 입국할 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했다. 이처럼 출석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일주일에 2~4차례 심리치료, 물리치료 등 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라고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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