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6)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남편 윤모씨와 더불어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서버를 외국으로 두고 '소라넷'을 운영해 음란물 배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운영자 송씨는 불법 음란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메뉴들을 구성해 무려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송씨는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자 뉴질랜드 등 해외로 도피 생활을 해오다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 발급 제한ㆍ반납을 명령하자, 지난해 6월 18일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소라넷은 1999년 시작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음란물 사이트로, 회원들에게서 이용료를 받고, 성인용품 업체 등으로부터는 광고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거뒀다.

이에 대해 송씨는 재판에서 전적으로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송씨를 '소라넷'의 공동 운영자로 판단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라넷' 운영에 송씨 명의의 메일 계정, 은행 계정 등을 제공했으며 그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소라넷에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라면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여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송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한 추징금 14억여 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수백억원을 벌었다는 기사가 증거로 제출됐지만, 이 돈에 관해 입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계좌가 제시된 정도에 불과하다"라면서 "불법수익금으로 특정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라고 추징 명령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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