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가 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자신이 일하던 숙박업소의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명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20분께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돼 무기징역의 집행이 가석방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당시 장대호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장대호는 체포 이후 신상 공개 결정 뒤 기자들에게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앞서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훼손한 시신을  12일 새벽 한강 인근에 5차례에 걸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장대호는 범행 이유에 대해 "(자신에게)반말과 동시에 시비를 걸며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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