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40대 수행원이 한국행 여객기에서 여승무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의 모습./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경찰이 여성 승무원에게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지난 6일 오전 10시35분께부터 7일 오전 0시께까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도르지 소장을 풀어주고 추가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10일 동안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도르지 소장의 조사는 이번까지 2차례 진행됐다. 앞서 이달 1일 강제추행 혐의로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과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당시 경찰은 이들이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도르지 소장은 2차 조사를 위해 지난 6일 재입국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해 2차 조사를 벌였다.

한편, 도르지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승무원 A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도르지 소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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