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인천에서 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5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23)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A 씨는 오후 10시 5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한 원룸에서 딸 B(3) 양을 주먹과 청소용 빗자루로 마루 때려 B 양은 결국 숨졌다.

A 씨는 지인에게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지인은 119구급대원에게 "아이 엄마(A 씨)에게 연락이 왔는데 애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신고해달라는 말을 듣고 전화했다"고 신고했다.

아울러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미 현장으로 출동했을 당시 B 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아이의 얼굴과 온몸에 있는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음 날인 15일 새벽 1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딸(B양)이 평소에 말을 잘 듣지 않아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혼모였던 A 씨는 B 양과 단둘이 원룸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B 양이 엄마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는지는 부검을 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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