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18일 결심공판에서 진술을 거부해 재판이 휴정됐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사건 7차 공판이 18일 오후에 열렸다. 

고씨는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경찰 조사 때 했던 내용과 같다"며 "그 사람이 저녁식사하는 과정에도 남았고, 미친x처럼 정말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재판으로 신문을 미뤄달라"며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 아들이랑 함께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씨는 "검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 씨는 앞서 열린 여러 차례 열린 공판에서 그는 변호인을 통해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 결심공판에서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수면유도제 성분에 대해서도 고 씨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고 씨가 철저한 살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고 씨가 사용한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사용 흔적을 의도적으로 감추려 했던 정황과 근거 등 분석 결과를 통해 지난 6차 공판에서 고 씨를 압박했다.

이 밖에도 고 씨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과 병합 요청을 다시 한번 재판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고 씨는 제주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의붓아들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