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전북지역에 한 육군 부대 대령이 같은 부대 20대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육군 등에 따르면 27일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구속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대령은 업무 보고를 핑계로 피해 부하 여군 B씨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추행하고 여러차례 사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6일 강제추행 혐의로 A대령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고소장을 접수한 군은 1시간 30분 만에 A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그는 장군 진급이 유력한 후보였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특히 A대령은 평소 군 간부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B씨에게 연락해 '사랑한다' '뽀뽀하면 안 되냐'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 판단해 즉시 A대령을 보직 해임했다"라면서 "군 검찰도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대령을 구속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사건의 경위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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