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명문대 졸업 후 대구에서 이름을 알린 스타 강사가 6년간 여성 수십 명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나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과학고를 졸업하고 명문대 석·박사 학위까지 딴 A씨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한 학원의 인기 강사로 알려졌다. 그는 출중한 외모와 실력으로 수많은 학생들을 과학고, 영재고, 의대 등 진학에 성공시키면서 스타 강사로 알려졌다.

월 수익만 2000만~3000만 원에 달했던 A씨는 대구 수성구의 최고급 아파트에 홀로 거주했고, 페라리 등의 고급 수입차를 몰며 여성들에 접근해 자택과 모텔, 호텔 등에 동행해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여성을 만나기로 한 장소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2013년 부터 이어져 왔으며, 자택에서 함께 밤을 보낸 또 다른 여성이 A 씨의 컴퓨터를 켰다가 동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900GB에 달하는 동영상 파일을 발견했다. 영상 속에는 얼굴 확인이 가능한 여성만 30명이 넘었다.

특히 영상 중에는 정신을 잃은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 하는 장면도 담겨있어 검찰은 영상에 등장한 A 씨의 지인도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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