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심각한 결격에도 부실상장 도운 혐의 고위간부·임원 10명 수사의뢰

[월요신문=박은경 기자]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임플란트 업체 부실 상장 논란과 관련해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임원 및 금감원및 금융위 고위간부 10명을 업무상 배임·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의 증시상장을 둘러싼 비리의혹의 시선이 가시지 않았던 거래소 및 금융당국의 임원과 고위공무원들이 이번에 무더기로 고발된 것은 상장심사를 둘러싸고 수면아래서 아직도 비리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앞서 2017년 상장된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이 분식회계 및 배임, 공사 위반 등 상장요건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이를 묵인하고 불법으로 상장을 승인했다며 이들을 고발 조치했다.

시민회의는 한국거래소가 경우 상장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상장을 승인해줬고, 금융감독원은 불법상장을 돕기 위한 공시위반을 지도했으며, 금융위원회는 상장 관련 기업회계의 기준·회계 감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회의는 “각 기관의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 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장과정에서 제기된 관리·감독의 책임을 졌던 피고발인들의 불법적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시민회의기 제기한 이 같은 의혹은 부당 해고된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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