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펀드판매 우리·하나·신한은행 등 검사 착수…은행권 "금감원이 부추겼다"

[월요신문=박은경 기자]앞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이 불완전판매로 결론 난 데 이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사태 또한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번지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구멍 난 감독시스템이 불완전판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 달 판매사인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 판매사들이 라임자산의 펀드를 판매하며 DLF와 같이 손실 가능성을 감추고 불완전판매를 일삼았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기준 290개 라임자산 사모펀드 판매 규모를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1조64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신한은행 4천214억원, KEB하나은행 1천938억원, 부산은행 955억원, KB국민은행 746억원, NH농협은행 597억원, 경남은행 535억원, 기업은행 72억원, 산업은행 61억원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권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내달 중으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이미 종합검사를 다녀온 곳도 있어서, 은행들을 중심으로 다음 달 중으로 검사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은행에도 DLF사태와 같이 책임이 따른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라임자산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실제 판매사인 일부 은행에서는 라임자산에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들은 라임운용 아닌, 판매 은행들 보고 가입했다”며 “라임펀드 팔면서 1%씩 선취 수수료는 다 챙겨갔으면서 은행들이 사기 당했다고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질책했다.

실례로 피해자들 또한 라임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은행에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라임 펀드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광화에 접수된 피해 진술서와 피해자 모임에서는 “금융 지식이 전혀 없어 ‘펀드에 투자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지만, 직원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입했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관련 금융사 관계자는 “고객들이 피해 호소하며 소송을 준비 중인 것과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손배소송 및 금융당국 검사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세부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은행 관계자 또한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아직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DLF에 이어 라임사태까지 불완전판매 논란이 번지는 것과 관련, 금감원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뚜렷한 감독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금융사에 대한 미흡한 감독이 불완전판매를 키웠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감독방안으로는 미스터리쇼핑, 즉 감독요원이 고객으로 위장해 은행창구를 점검하는 검사방법이 있지만 현재 이는 일반창구에만 쓰여 지고 있을 뿐, 단골고객이나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뱅크(PB)에서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사모펀드 등의 거래가 창구보다 PB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

이에 금융위는 금감원이 PB센터를 보다 엄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미스터리쇼핑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일 라임자산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로 결론 날 경우, 금융당국에는 더욱 무거운 책임이 요구된다. 특히 앞서 DLF사태에서 사모펀드 가입자격 기준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춰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기여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금융당국이 이번 라임사태에 대응하는 대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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