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모두 발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모두 발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43회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법률 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이 즉시 발생해 해당 특검의 수사기간과 인력이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견 검사의 경우 ▲내란 특검은 기존 60명에서 70명으로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으로 ▲채해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또 수사 완료가 어렵거나 공소 제기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특검은 두 차례에 걸쳐 각 30일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란 특검의 경우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된다. 다만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는 예외적으로 중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져 기간 연장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고,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검법 개정안 외에도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도 이날 통과됐다.

아울러 청년들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대통령령안과 추석 연휴 기간(10월 4~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안도 함께 의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차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2차 민생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만큼 추석 연휴와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내수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