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글로벌로지스 CI. 사진=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글로벌로지스 CI. 사진=롯데글로벌로지스

경기 이천시 롯데글로벌로지스 물류센터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5시54분께 이 물류센터에서 수급인 신분의 A(60)씨가 지게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자는 걸어가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청인 노동부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지도과는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 작업중지 등 엄중한 조치를 내렸다.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 요건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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