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이후로 4년간 공공에서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9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LH가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낸 기관으로 확인됐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이후로 4년간 공공에서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9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LH가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낸 기관으로 확인됐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이후 최근 4년간 공공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92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발주청 가운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낸 기관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에서 총 90건의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92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관련 자료를 각 발주처로부터 제출 받아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에 기록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LH에서만 1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공공 발주자 중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11건,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시청이 각 9건, 국가철도공단 8건, 인천시청 6건,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교육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각 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망사고는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 등 매년 20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LH는 2021년 9명, 2023년 4명, 2024년 3명 등 매년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발주처로 나타났으며, 한국도로공사 역시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1건 등 사고가 이어졌다.

문진석 의원은 “발주자의 책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발주청 스스로 철저한 공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LH, 한국도로공사 등 상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기관은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건설사뿐 아니라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산정 같은 '발주처의 산업재해 예방책임'도 담겨 있다.

특히 정부는 산업재해 반복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책과 함께 공공을 포함한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보장 의무화,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등 공공 발주청의 사고 예방책임까지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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