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의 금품종류별 체불현황. 표=민주당 박정 의원실 제공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의 금품종류별 체불현황. 표=민주당 박정 의원실 제공

올해 들어 7월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만 41%에 이르러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금체불액은 1조34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임금체불액은 ▲2022년 1조3472억 원 ▲2023년 1조7845억 원 ▲2024년 2조448억 원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역시 역대 최대 규모 체불이 예상된다.

퇴직금 체불은 더욱 심각하다. 퇴직금 체불액은 ▲2022년 5466억 원 ▲2023년 9746억 원 ▲2024년 8299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미 5516억 원에 달해 2022년 연간 체불액을 넘어섰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수 역시 ▲2022년 5만3821명 ▲2023년 6만376명 ▲2024년 6만6993명에서, 올해 1~7월에만 3만9565명으로 집계됐다.

퇴직금은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통상적인 임금과 달리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일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난을 겪거나 도산·파산할 경우 사실상 지급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지급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1인당 최대 2100만 원 한도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사전에 근로자의 월별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적립해 두는 방식이어서 기업의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일 뿐 '전면의무제'는 아니어서 다수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에서는 보유금 등으로 퇴직금을 처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금난에 허덕이거나 보유금이 전무한 기업에서는 제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아예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 박정 의원은 “퇴직연금 의무화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 도산 시에도 퇴직금 체불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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