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과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카카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막은 사안에 대해 1심에서 유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네이버부동산
네이버가 과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카카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막은 사안에 대해 1심에서 유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네이버부동산

네이버가 경쟁사 카카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부동산 매물 정보를 독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네이버는 2015년 2월 경쟁사인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자 네이버 제휴 재계약 시 "네이버에 제공한 확인매물 등 매물정보를 제3자에 제공 금지" 조항을 삽입하고, 2015년 5월 실제로 이를 반영했다. 

이듬해인 2016년 5월에는 매물정보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즉시 제휴를 해지하는 패널티 조항이 추가됐다. 

네이버 측의 이 같은 강경 대응에 번번히 시장 진입이 무산된 카카오는 2017년 다른 부동산정보업체에 비해 네이버와 매물제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제휴를 다시 시도했다. 그러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부동산업체에 통보했다.

당시 부동산114가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불공정 조항으로 보인다"며 네이버에 항의하며 네이버에게 동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네이버는 부동산114를 압박해 카카오와의 매물제휴를 포기하도록 했으며, 나아가 네이버의 당초 의도대로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추가로 또 체결했다. 

이 행위결과로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매물정보 수집을 확대하려던 카카오의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 

네이버는 2003년 3월부터 네이버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네이버는 당시 압도적인 포털시장 점유율을 앞세워 매물건수, 이용자 트래픽 등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자리에 올랐다. 때문에 부동산정보업체 입장에서는 매물정보를 더 많은 소비자한테 노출하기 위해 네이버부동산과의 제휴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해당 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네이버부동산이 전체 매물건수 기준으로는 40% 이상, 순방문자수·페이지뷰 트래픽 기준으로 보더라도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그리고 불공정행위 중의 구속조건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네이버에 대해서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당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네이버를 고발했으며 검찰 수사 후 재판에 회부, 올해 9월 18일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네이버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을 통해 잠재적 경쟁자를 봉쇄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와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와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 월요신문=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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