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3기에 걸렸다는 박지윤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급식실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유급질병휴직 및 휴가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사진=월요신문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3기에 걸렸다는 박지윤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급식실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유급질병휴직 및 휴가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사진=월요신문

"저는 2019년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항암치료 6번, 방사선 치료 23번을 받았는데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지나 (병원에서) 3개월에 한 번 받던 진료를 이제는 6개월에 한 번만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괜찮아진 줄 알고 생계를 위해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근무 중 양쪽 폐로 암이 재발해 정년을 4개월 앞두고 퇴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국회에 와서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학교급식실에서 아이들을 위한 맛있는 급식을 만든다는 자부심 하나로 근무했는데 남은 건 망가진 몸과 생계 걱정뿐이라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입니다. 일은 할 수도 없고 치료비는 늘어만 가는데, 그 많은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급식실 종사자로 1996년부터 일하다 2019년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박지윤 조합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울먹이며 한 발언이다.

이날 박 조합원은 발언 마지막에 “국회와 정부에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저뿐만 아니라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당사자들이 생계 걱정, 치료비 걱정 없이 충분히 치료와 요양을 할 수 있게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마지막 발언을 마치고도 “학교급식노동자가 폐암에 걸리지 않게 환경을 개선해 달라. 우리가 학교 현장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거듭 애원했다. 자신과 같이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 급식실서 일하다 '폐암'...올해 8월 기준 213건, 사망자 15명

2025년 8월 11일 기준,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신청은 213건이고 이 중 승인된 사례는 178건으로 나타났다. 이 병으로 사망한 급식실 노동자는 15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실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폐암 당사자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교 급실실 종사자 가운데 폐암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난 종사자가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등의 기자회견. 사진=월요신문
학교 급실실 종사자 가운데 폐암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난 종사자가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등의 기자회견. 사진=월요신문

이날 기자회견은 이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이 ‘사망사고 감축’에만 집중된 점을 비롯해, 화학물질 및 직업병, 감정노동, 정신건강, 야간노동 등 다양한 산업재해 대책을 담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특히 급식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직업성 질병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이미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이 부재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규탄한다”며 “노동자 참여 보장에 부합하게 산업재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부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를 위한 피해 예방 대책의 조속한 마련과 함께, 폐암 산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보상 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짜도 예산 편성과 집행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하는 현실에서 관계기관 합동 대책기구가 필요하다”며 “폐암 당사자가 학교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급 질병휴직·휴가제도를 도입해 충분한 요양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합은 “폐암은 사회적 참사”라며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조치가 있었다면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의 세부 대책에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대책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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